과거 스토킹 참극이 벌어지면 제도 개선 목소리와 함께 쏟아지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32건이 전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2건이다.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거나(지난 2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지난해 6월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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