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엘리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마트 학생복, 옥스퍼드 등 광주 지점 27곳 업체는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 저하를 막기 위해 입찰 공고가 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며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외에도 지난 2월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담합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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