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요.회사가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도 있나요?".
18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오는 21일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를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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