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도로와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상태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교통 질서를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