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월 20만원씩 2년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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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월 20만원씩 2년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전국 6만 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통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타 사업 수혜자는 기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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