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교복 판매업체 2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교복 판매업자들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1일까지 진행된 광주시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260건에 참여하면서, 각 입찰마다 2∼7개 업체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낙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입찰·낙찰 가격 등을 미리 밀약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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