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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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허용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공처리시설인 광역 자원화시설의 일반 반입량 일평균 194t에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추가 발생량 일평균 24.3t을 합산하더라도 광역 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121.7t가량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역 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340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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