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감정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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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감정 반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2개월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가운데, 처벌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신중론과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큰 범죄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95%가 촉법소년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다수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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