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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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340t)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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