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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