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與주도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방탄입법"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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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與주도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방탄입법" 반발(종합)

아울러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법안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수사 범위 확장을 제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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