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심사서 한의원 진단서 배제…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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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심사서 한의원 진단서 배제…인권위 "차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심사할 때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 A씨는 지난해 5월 환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만큼, 한의원의 진단서만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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