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합계 3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교복 판매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11일∼2023년 2월 21일까지 광주시 중·고교의 교복 입찰 260건에 참가했는데, 각 입찰에서 2∼7개 업체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 및 입찰 가격 등을 밀약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교복 판매업자들의 행위가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밀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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