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1월 1일 기준 관내 24만40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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