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도적 충돌과 적용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우리 선사들의 경영 부담 가중은 물론 국가 수출입 물류 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며, 이어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힘쓰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해운산업은 국가 위기 시 에너지 안보와 수출입 물류망을 지키는 핵심 전략산업이며, 해운 공동행위는 화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유럽·일본·중국 등 해운 강국들이 자국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해운 공동행위를 단순 담합이 아닌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안정화 카르텔’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운법 개정을 통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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