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해야…해수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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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해야…해수부로 일원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재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는데, 이는 해운법 내용과 상충한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해운 공동행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해운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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