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수차례 처벌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면서도 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모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 때문에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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