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매 노모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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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매 노모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에 징역 20년 구형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간호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장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63)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의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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