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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