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이날 경기도보에 게재됐으며,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관리기관과의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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