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전력 해법 제도화…경기도, 공공건설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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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전력 해법 제도화…경기도, 공공건설 지침 개정

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이날 경기도보에 게재됐으며,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관리기관과의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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