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하자 편의점서 맥주 마신 20대 운전자 '술타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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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하자 편의점서 맥주 마신 20대 운전자 '술타기' 입건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봉동 일대로 출동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전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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