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가짜 석유제품 기획단속에 나서 주유소 5곳, 일반판매소 1곳 등 6곳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6곳에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 판매(3건), 영업 범위·방법 위반(2건) 등 법 위반 행위 9건을 확인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어겨 적발된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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