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회 연습 안 했다고 걷어차"…유치원 교사 아동학대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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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회 연습 안 했다고 걷어차"…유치원 교사 아동학대죄 송치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원 원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B양의 학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양에 앞서 C군도 A 교사와 함께 교무실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는 모습이 드러났고, 이후 C군도 "배를 강하게 3번 걷어차였다"고 진술했다.

B양의 부모도 "아이가 잘 놀다가도 가끔 '선생님이 유치원으로 돌아오냐'고 묻는다"며 "가끔 '선생님한테 배 맞았을 때 너무 아팠다'고 얘기할 때마다 속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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