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불법 야적퇴비 지도·단속에 나선다.
특히 장마철에는 야적된 퇴비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아울러 축산 및 경종농가에는 퇴비를 야적할 경우 비닐이나 천막 등 덮개를 설치해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