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공제하는 비과세 특례가 담겼다.
우선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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