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EDI 이용 가능…공단,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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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EDI 이용 가능…공단, 시스템 개선

그간 1인 업무대행기관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면서도 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공식 시스템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공단은 이 같은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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