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농어촌 정수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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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농어촌 정수 유지해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도의회는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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