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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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로 처벌"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돈을 넘겼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천여∼1만여회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데,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며 밴사인 A사에 카카오뱅크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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