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선결 과제가 집중된 만큼,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가 공통 방향을 제시하되,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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