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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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위생등급 단일화 및 식품안심업소 명칭 변경 .

이에 식약처는 3단계로 운영되던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현장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85점) 이상[(기존)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이상∼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85점 미만) → (개선) 조사·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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