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사기죄…‘편법 탈법’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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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사기죄…‘편법 탈법’ 자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와 그 금액이 상당하단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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