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옷·책상에 ‘체모 투척’ 50대...경찰 “재물손괴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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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옷·책상에 ‘체모 투척’ 50대...경찰 “재물손괴만 적용”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부하 직원 책상과 근무복 등에 체모를 가져다 놓고 이물질을 바르는 등 물품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해당 물품들에 이물질을 바르는 등 훼손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물품을 폐기해야 할 정도의 피해가 생겨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혐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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