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회복을 위해 구리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에 나선다.
시는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과 지방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진납부 유도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계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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