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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