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서비스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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