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성 신도를 성 착취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성 신도 B씨를 상대로 약 14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피해를 주장한 사건들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일부 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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