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맡게 된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수사관들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침에는 판·검사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경우 본청에 보고하고, 가급적 사건을 시도 경찰청에서 맡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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