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시의원 "위탁아동도 자녀로"...전국 최초 복무 조례 개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지연 시의원 "위탁아동도 자녀로"...전국 최초 복무 조례 개정

서지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서지연 시의원이 위탁가정 아동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서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아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로 간주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