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기혼 숨기고 이성에게 접근해 6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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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기혼 숨기고 이성에게 접근해 6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A씨는 2013년 혼인신고 후 10살과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자녀 둘을 두고 있었음에도, 2021년 9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와 교재했다.

A씨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2023년 7월 피해자 B씨에게서 상환을 약속하고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4년 1월까지 5차례 총 5997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가 기혼자로서 결혼 등을 빙자하여 접근한 것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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