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상품을 베낀 유사품을 수입판매한 업자의 범행 개요도.
(그래픽=대전지검 제공)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와 협력해, 국내 유명 상품을 베낀 유사품을 수입·판매한 법인의 대표 A씨(38·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고 그대로 제작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51종, 판매가 기준 123억 원 상당의 32만 1000여 점을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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