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귀속됐다는 것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횟수는 공소장 기재와 달리 14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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