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17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동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공업용 하수도 요금만 2026·2027년 2년간 동결하고 그에 따른 세입 감소액을 54.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5년간 누적 적자가 634억 원이고 2026년에도 12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54.6억 원의 추가 세입 감소는 재정 건전성과 기본계획 이행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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