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과잉 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짧은 경력과 전문성 부재는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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