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방하천구역 내 경작 등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방하천 일대에 대한 농작물 경작 금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한천과 청미천 등 불법 경작이 빈번한 지방하천구역 9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수막 설치 등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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