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100억원을 입금해야 하는 질권설정 계좌에 70억여원만을 입금한 뒤 남은 30억원을 시공사 통장에 공사비와 함께 대출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나 자금집행구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전문가 A씨는 “신탁사가 신탁재산·대주단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자금집행과정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 여부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제3자 이익 귀속 여부 등이 법적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토신 측에 자금집행경위와 질권설정 계좌 미입금 이유, 자금집행과정에서 관리책임 범위 등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하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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