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다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투자 사업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총괄하게 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나, 정부는 시행 이전에도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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