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1~3호만 발부받았을 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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