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시 영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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