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뒤로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를 하는 것을 두고 교섭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교섭 요구를 받은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에 사용자성 관련 자문을 의뢰하면서 교섭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자문 의뢰는 단체교섭 회피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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