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2심서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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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2심서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 골절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강도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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